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보다 혜택이 더 좋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주인공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 혜택이 개편된 정책으로 다시 태어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매카드인 클린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고가 상품 및 유흥 관련, 현금 인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나이: 만 18세 ~ 34세 (병역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2020년 5,699,009원이 기준 중위소득 120%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보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보료 부과액이하여야 합니다.
재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이행 의무]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정책이라 지켜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① 인터넷 사전 교육 수강
② 예비교육 참석
③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④ 매월 구직활동 보고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이나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소규모 스터디, 일대일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은 필요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의무를 완수하지 않을 시에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부실 판정을 받게 되어 3회 부실 판정을 받으면 지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취업 성공금 제도]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정액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취업 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창업 또는 취업으로 인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신청 기간: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필요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대상자는 매월 선정하며,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확인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창업 시에는 지원금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 후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함
③ 예비교육
- 매월 9일 ~19일 (온라인으로 대체)
- 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고용서비스 안내 등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발급방법을 선택
- 예비교육 이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카드사에서 다음 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
※ 신청한 다음 월 8일에 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 감염 사태로 인해 청년층의 힘든 취업 상황을 고려해 총 20만 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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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이나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되며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11-9876)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감염 사태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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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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