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감염 사태로 인해 청년층의 힘든 취업 상황을 고려해 총 20만 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은 9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1회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만 18세 ~ 만 34세
19~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감염병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 사업 미참여자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은 2가지로 구분합니다.
취업여부 기준으로는 고용 DB 기준 미취업자이며, 창업여부 기준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효율적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취성패 1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19 1.1 ~ '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사람 및 '20.9.11 ~ 10.24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1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혹은 이미 지급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취성패 2 유형) '19.1.1 이후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참여를 종료한 사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참여를 종료한 사람
(취성패 1 유형) '19~'20년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참여를 종료한 사람으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성패 2 유형) 19.1.1 ~ 20.9.10에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사람 및 20.9.11 ~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장애인 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1 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2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신청 기간: 10월 12일 (월) ~ 10월 24일 (토) 24:00
지원금 지급일: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
1차 신청은 우선 순위 1~2순위 해당자 대상이었으며 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차 신청은 우선 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1~2순위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중복수급 관련]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감염 사태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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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할 기간에 관련된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액은 환수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해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 위 사항을 꼭 준수하여 지원금을 환급당하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면 비슷한 내용이 지원이 언제 다시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은 오전9시 ~ 오후 6시, 카카오톡 상담은 오전 8시 ~ 오후 9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