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재산기준,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한 사람은 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고, 소득이 50위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본인의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고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면 분류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양한 지원 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진단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합니다.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여러가지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2021년에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이 금액이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1,462,887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1,955,160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2,194원,331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2,438,145원 |
그 외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021년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30%)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의료급여 (중위40%)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주거급여 (중위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818 | 298만2871 |
교육급여 (중위50%)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74만8599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등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총 7가지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해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다양한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교육급여 혜택
초등학생에겐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286,000원을 지원, 중학생에게는 연 1회 376,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1회 448,0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확인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하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좌측에 모의 계산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등 간단한 기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입력하고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하세요. 결과보기를 통해서 본인이 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자세한 사항의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재산기준, 지원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